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어, 판단을 말할 수 없지만,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 처장은 4일 새벽 0시 50분 회의에 참석했고, 6분 뒤 계엄사의 사무관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요청은 대법원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고 별도 공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처는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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