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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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검경의 수사, 특검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비상계엄령 결정을 내렸던 윤 대통령. 탄핵과 검경의 수사, 특검 세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상황 정리해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12월 7일 저녁 7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열차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관련해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의 진행상황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검찰이나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10일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설특검을 하는데 특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방향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탄핵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저녁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소추안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 사유는 뭡니까?
[김광삼]
간단하게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아서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들을 위반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론기관이랄지 계엄령이 장악해서 그걸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내일 함께 표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표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두 건의 법안 표결에 대한 정족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건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12월 7일은 원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200명 이상 찬성돼야 하는데 8명 부족으로 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재적의원 기준이니까요.
[김광삼]
재적의원 기준이에요. 출석인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는 보류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 쪽에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표결이 부결되는 거고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그날 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출석의 3분의 2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부결이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의 전략은 결국 국민의힘이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야 하는데 위험성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고 다 퇴장을 해버리면 국민이 보기에는 이건 모양새랄지, 대통령을 너무 옹호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방어적인 자세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내일 국회에서 의결돼서 가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서 6인 체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6명만으로도 헌재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게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김광삼]
6인 체제는 기형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회거든요. 결원인 3명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3명 중에서 2명 추천권이 있다고 하면서 대립이 되면서 다툼이 있어서 추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원래는 6인이 심리나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리는 7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말미암아서 7인 이상 심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행을 정지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6인이면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자체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헌법에도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6인이 심리해서 6인이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1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인의 찬성은 원래 헌법재판소법이 9명을 전제로 해서 6인이 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데 있어서 원래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6인이 참석해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6명만으로 심리는 일단 가능한 상황인데 결정까지도 이뤄진다면 6명이 전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헌재 입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삼]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된다면, 그러니까 6명 전원이 아닌 상태에서 5:1 정도로 나와서라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기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그 부분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2월 7일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부결되면 계속 재발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새로운 기각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재판에 있어서 기판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지금 6인 체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9명 완전체 구성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김광삼]
완전체라는 것은 9명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22일까지 결원된 3인을 추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이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인을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임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석은 계속 이어질 거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과연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 이론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명 임명 여부 자체가 탄핵소추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과연 임명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변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나머지 3명이 임명이 안 되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3명이 임명되지 않고 6명밖에 없어요.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6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법이랄지 헌법 취지에 맞느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무한정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이 임명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혼합돼 있기 때문에 단정적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든 정당성 논란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만약에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횟수나 시기 이런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건 제한이 없고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이나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재의결을 하는데 계속 다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걸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탄핵 발의는 계속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같은 안을 그대로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가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일사부재의랄지. 일사부재리는 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사부재의는 다시 올릴 수 없다. 특검하고 다르다는 거죠,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 자체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해지는 말을 종합해 보면 계엄 선포는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 의결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리싸움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방어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방어논리로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엄의 절차에 있어서도 그렇고 비상계엄의 요건 자체를 보면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포고령 내용도 국회랄지 선관위에 대해서는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헌법이 됐든 계엄법이 됐든 계엄사령관의 대상은 헌법기관, 사법기관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어논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또 내란죄와 관련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단지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고의성이 없느냐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계엄법이나 헌법에는 사법기관이랄지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계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순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막기 위해서 했다거나 이런 논리 자체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죠.
[앵커]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형법에서 말하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은 뭡니까?
[김광삼]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어느 영역에 있어서 권력이랄지 주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국토참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요건에 맞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헌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랄지 헌법의 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발생시키고 이런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비상사태의 실제여자대학교요건에 맞지 않고 또 계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 국회랄지 선관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엄에 의해서 어떤 압박을 하고 조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처음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많이 법조계에서 나눠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진실, 그 과정을 보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전의 판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80년대 비상계엄은 군부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 판례는 계엄의 목적이 달성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헌문란으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건 내란죄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당시 내란죄의 유죄 판결 자체도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검찰도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재임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직접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 범위에서는 빠져 있는데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는 뜻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내란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아직 논리나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내란죄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못하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수사의 대상에서 등이랄지, 여러 가지 법리 해석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아마 총장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총장이 입장을 밝힐 거예요.
그런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고 또 경찰 수사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검경 합동으로 수사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정도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수처 수사를 하면서 검경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특검추천위에서 여당 몫 2명을 야당 쪽으로 바꾸게 되는 그렇게 다시 배분하게 되는 개정안이 11월 28일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의결 이후에 이 개정안이 실효성이 발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점이 없겠습니까?
[김광삼]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거고 상설특검 자체는 내란죄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상설특검을 한 적이 없거든요. 상설특검 1호안이 결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설특검도 마찬가지고 또 특검법에 의한 특검 자체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추천에 의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여당을 배제했어요. 여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이 판단하고 여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그런 상설특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계엄군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똑같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과,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는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선관위를 장악했고 장악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저런 부분도 아마 탄핵의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투입된 병력이 자료를 가지고 갔다거나 훼손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기도 했고 행동을 감시하고 또 통제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당연히 선관위는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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