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일 밤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군과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란죄 고발 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군과 합동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 지휘부 대부분 나는 잘못 없다, 모르는 일이다 반대했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서 그 증언과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오늘 CCTV 잠깐 볼까요? CCTV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밤의 모습이죠.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친한계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체포조가 한동훈 대표 방에 잠복해 있다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손정혜]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내란죄 성립 여부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죄라고 하면 좀 어려워서 내란죄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토참절 사건은 아니고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헌문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거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면 내란죄이고 아니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일련의 계엄군들을 어떻게 보면 국회의사당 내부에 침입시키고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퇴거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무력을 사용해서 침입하고 폭력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란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판례에서는 광의, 넓은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직접 쏘고 사람에 대해서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협감. 그러니까 조금 겁이 날 수준으로의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란죄의 폭행 협박에 들어온다고는 거고요. 다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첩사령부로부터 파악한 유력 정치인에는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조국. 체포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지휘했다고 밝혀진다면 내란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하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는 좀 달라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란죄는 몇 개 축적된 선례,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 내란의 일련의 과정을 도와주거나 기여한 행위만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써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라고 지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미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가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적이지 않고 미필적으로 인식해도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방첩사령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체포 명단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이건 확정적 인식이고요. 이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또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 군 병력들이 국회로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휘관의 범위, 대통령을 포함해서 계엄사령관 또 그 밑에 지휘관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내란죄는 특수한 죄입니다. 일단은 우두머리, 수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요. 중간 책임자적인 규정도 양형이 따로 있습니다. 모의 참여하고 지휘하고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사형, 무기 이렇게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급자나 부하 수행하는 것. 단순한 폭동에 가담한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또 더 낮은 수준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총책임자, 중간 책임자 또는 단순 가담한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책임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는 몰랐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책임은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고의가 존재해야 되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 충돌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란의 고의는 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몰랐고 상부에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국회에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속보로 포고령이 나왔잖아요.
미필적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계엄 관련한 선포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걸 이거 위법하니까 우리는 따르지 말자 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미필적인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방법, 일부의 방법으로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또 이건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가담자가 돼서 법정형은 낮아지겠죠.
[앵커]
계속해서 계엄사령관 지휘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알았지만 반대했다고 했거든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요?
[손정혜]
반대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는 확정적인 인식은 요하지 않지만 미필적으로나마 내가 돕고 어떻게 보면 범행을 결의하는 데 심리적으로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 회의에 참여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만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실제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대원들의 인터뷰도 보도가 됐는데 북한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당장 출동할 수 있으니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는데 헬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국회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이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군대나 경찰은 상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기 좀 어려운 직종이 있죠.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다 보니.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법한 지시에는 거부할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우리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라는 변명을 다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법하고 이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거부할 것도 또 계엄군에게 주어진 의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앵커]
항명이 적용될 수 있을까 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잖아요.
[손정혜]
다만 구체적으로 헬기를 탔을 때는 출발지가 국회인지 몰랐지만 국회에 도착하고 나서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법합니다라고 돌려보내는 시도가 있었고 또 내부에서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도 이것은 무효인 계엄입니다라고 위법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깨트리고 실제 침입하고 실제 불법 체포를 시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간부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위법한 명령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들을 감안해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선처의 방향으로는 갈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단정할 수 없고 다만 명령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죄해 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계엄군이 무엇을 했는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계엄군이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한때 막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 화면이에요. 선관위도 계엄군이 점거를 한 겁니다.
[손정혜]
내란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폭력적인 행동으로 무력으로 기능을 정지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불법건조물침입죄죠. 저걸 관리하는 관리자, 점유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뚫고 들어간 것도 침입이고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건물의 창문을 폐쇄하고 들어간 것도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직권남용이라든가 특히 일부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체포조 명단이 있다면 불법 체포 감금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체포 감금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개의 행위가 위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위법한 행위들을 내란 목적으로 했다면 내란죄만 성립하는 것이고 내란 목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법한 집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또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경찰청에 지금 계엄 관련자 8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고발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문자를 보내서 당원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런 혐의인데 이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손정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모의의 과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한 행동이 내 정치적인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원들을 좀 늦게 오게 했다는 정치적인 판단이었으면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내란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사건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 실행자와 이것을 모종에 논의를 해서 그 계획에 동참을 한 정황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이나마 그 모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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