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관계 당국이 점거 목적과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 법적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과천 청사에서 긴급 선관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이 반출한 내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피해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병력 3백 명이 청사에 진입해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 동안 출입 통제와 경계 작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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