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검찰과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오늘 오전,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데 이어,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조금 전에는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 같은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도 공지했습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수본은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총괄하고,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김 차장과 함께합니다.
정확한 수사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무실은 이곳 서울고검에 차려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 만큼, 앞으로 고강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이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특전사령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본 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했고, 공수처까지 수사를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동시다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직 고발 사건까지 모두 배당을 마쳤고요.
경찰 역시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검찰과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비슷한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양상이라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과 검찰은 함께 수사하기로 했지만, 이후 다른 기관들의 수사는 어떻게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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