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직후 사건을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공지된 내용입니다.
검찰,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어제 아침, 관련 보고를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결정을 내렸고요.
직에서 물러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는데,
특수본 구성까지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조금 전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과천에 가두려고 한 구체적 계획을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긴 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까지 관련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고발 사건뿐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수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 역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데다, 계엄 과정에 군도 개입돼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경험 등을 이유로 직접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지휘부가 입건된 문제가, 공수처는 인력 부족 문제가 걸려 있어 당장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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