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계엄 해제 건의안 의결을 위해 국회로 나온 의원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데, 경찰 수사팀이 이른바 '셀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직후 두 번에 걸쳐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이 4일 0시 이후 국회 인근에 추가 투입한 기동대는 26개 부대, 무려 천5백여 명 규모입니다.
사실상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막아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했고, 사실상 내란죄 공범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제가 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물론 경찰 인사권을 쥔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줄줄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되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팀이 이들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제 식구에 대한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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