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김 차장과 함께합니다.
검찰은 특수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어제 아침, 관련 보고를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결정을 내렸고요.
직에서 물러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는데,
특수본까지 구성한 만큼 앞으로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런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본 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했고, 또 공수처까지 관련 수사를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동시다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직 고발 사건까지 모두 배당을 마쳤고요.
경찰 역시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경험 등을 이유로 직접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양상이라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계엄 과정에 군도 개입돼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까지 포함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축하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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