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고발장이 손 검사에게서 김웅 전 의원,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손 검사가 선거 관련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면 공정성을 해할 만큼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검사가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증명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손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남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은 고발장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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