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말 중에서 주목을 끄는 건 이런 거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계엄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그러한 정보를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얘기를 해서 결국은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되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변론해서 이 문제를 풀어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당론이 탄핵 반대니까 그 당론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금 즉각적으로 직무정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납득할 만칸 명분을 과연 제공했느냐, 그 두 가지를 축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앵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걸 시사하는 듯한 그런 직무정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양지민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회동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끝났다는 것을 보면 어떠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로서 이야기를 아침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워딩이었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파급력이 큰 발언을 한 이후에 만약에 윤 대통령과 회담 이후 본인의 입장을 또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얼마만큼의 정확한 증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정했고 그리고 또다시 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서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단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쟁점이 되겠지만 그것을 제하고 그냥 본인의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 당의 당대표로서 입장을 정했다가 한번 바꿨다가 이것을 또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상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을 때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뜻이 정확하게 탄핵에 찬성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혼란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탄핵소추밖에 없는 겁니까?
◇ 양지민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통수권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정족수에 의해서 사실상 탄핵안이 소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에서는 그 즉시 정지가 되지만 탄핵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겠다, 아니면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상 그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사실상 탄핵의 공을 헌재로 넘기든지, 이런 방안인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적극적인 찬성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직무정지의 시사성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시사를 한 것은 일단 국회에서 의결에는 협조가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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