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 검찰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조사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은 부처 간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조사 담당자에 부여된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와 영치권 활용도 확대됩니다.
기관 간·부서 간 칸막이로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 조사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 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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