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한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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