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환불 불가' 예약방식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는 환불 불가 상품 숙소를 무료 취소가 가능한 숙소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지만, 예약이 완료되면 취소하더라도 결제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해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중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주요 업체 7곳을 찾았고,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한 업체 3곳을 빼고, 조항을 유지한 4개 업체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마지막까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두 업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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