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의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 B 씨는 A 씨의 형이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도 낮은 형량이 주어졌고, A 씨가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피해자에게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고, 사법부도 모방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하던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을 입증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출소 후 B 씨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 신상공개 관련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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