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너그러운 양형을 없애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단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 2심은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란 선고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해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이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법을)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범죄와 관련돼서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씨 신상 정보는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단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ㅣ최성훈
영상편집ㅣ안홍현
그래픽ㅣ홍명화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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