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어제(20일) 끝났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과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됐죠.
청문회 현장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장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어쨌든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과연 지금처럼 재판지연사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지만…. (헌법에도 1948년으로 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자의 의견을 달아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오는 25일에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장관과는 다른 겁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 의석이 절반이 넘죠,
표결에 가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장 임명이 불발된 사례, 35년 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던 건데요.
부결된다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관 2명 임명 제청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권한대행인 선임 대법관이 후임을 제청한 선례는 없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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