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속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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