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청에 통보해 7일 내 교육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며, 교육지원청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학교 관리자와 해당 교원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생활지도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7일 이내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가 많다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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