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찬성) 149표, 부(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포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범죄 혐의 내용을 어떤 내용 수사가 됐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공범들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소를 하세요. 그냥!"
여당 의원들이 한 장관 엄호에 힘을 보태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장관님 계속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이 중단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짧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바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김효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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