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불법하도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노무비 지급률과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습니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인 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입니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 66.4%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 33.3%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나 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합니다.
불법하도급은 공공 발주보다 민간 발주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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