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공공질서를 세운다는 이유이지만, 인권단체는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심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질서 유지를 전제로 관할 경찰서장이 심야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국민의 평온을 위해 집회 금지 시간으로 못 박는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예상될 경우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기준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집회에는 채증 작업에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인권단체는 경찰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시위 제한 기준이 특정 단체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랑희 /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 이렇게 경찰이 계속 개입하게 되면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계속 침해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들이 집회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근본적인 침해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경찰은 집회 규모와 시간, 장소를 토대로 제한을 검토하고 불법 집회·시위 전력은 참고사항으로만 살필 예정이라며 허가제 변질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심야 집회 금지를 비롯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나 국회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이번 방안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ㅣ윤지원
그래픽ㅣ박유동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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