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 표결도 이뤄집니다.
앞서 87년 체제 이후, 역대 7차례 해임안이 제출됐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해임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건넸다는 명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어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표결에 가기 전에 후폭풍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지난 2015년) :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앞선 1999년 김대중 정부 김종필 총리 때는, 당시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회의장을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해임안이 두 차례 자동 폐기됐습니다.
앞서 모두 7차례 제출된 총리 해임안,
두 건은 부결, 5건은 폐기 처리됐습니다.
부결된 건, 실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어졌다가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기된 사례는 여당 측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한이 만료된 경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덕수 총리 표결 상황 어떨까요?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결과도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총리 해임안 표결 요건을 되짚어보면, 국회 재적 의원 수 과반이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죠.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해임건의안 찬성 뜻을 밝힌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결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헌정사상 첫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해임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정치적 의미 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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