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이 아주 오랜 시간 검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보복 기소까지 당했음에도 검사들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면서, 뒤늦게나마 탄핵안이 발의돼 피해자들이 위안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탄핵을 계기로 보복 기소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안 당사자인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과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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