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을 불시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설현장 12곳을 선정했다며, 오늘(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사전고지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를 국토부에 통보해 조사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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