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층으로 신고자 홀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둔 40대 남성 경위.
재작년 11월, 흉기 난동 현장을 뒤로 한 채 빌라 현관문을 나서던 김 모 순경과 박 모 경위의 모습입니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돼 해임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범인 진압 의무를 도외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명이 실형을 피하자, 피해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 씨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 :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덜 나오게 하려면 저는 정말 구속이라도 시킬 줄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특히 재판 과정 내내, '경찰관의 소임을 다 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부인한 박 전 경위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호 / 흉기 난동 피해자 측 변호인 : 나머지 피고인(박 전 경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같은 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쉽사리 좀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기내경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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