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오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사 두 시간여 만인 낮 12시 10분쯤 법원을 나온 유 씨는 법정에서 사실대로 소명했다면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유 씨는 오전 법원에 출석할 때도 계속 큰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도,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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