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천3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횡령 액수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 확인된 횡령 금액은 2,988억 원으로 지금까지 금융권 횡령 사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을 고루 동원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 시행사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시행사가 상환한 원리금을 서류를 조작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모두 77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피해를 본 순손실 금액은 595억 원에 달합니다.
빼돌린 돈의 일부로 다른 시행사의 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려 13년 동안 들키지 않은 겁니다.
이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녀 해외유학비를 대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당국 조사가 본격화하자 도주를 위해 금괴나 현금 뭉치로 바꿔 은신처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은행과 지주의 내부 통제가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한 BNK금융지주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서면 점검만 할 뿐,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점검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지난 4월 이번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하고도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한 데다 자체 검사도 3개월 뒤에 들어가는 등 초기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이 씨가 근무했던 경남은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PF 대출 업무와 관련해 여신 관리, 인사 관리, 내부 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모두 미흡했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 PF 대출 관련 업무를 15년이나 맡기면서 대출 사후 관리까지 맡기는 등 직무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이 씨의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융사의 느슨한 내부 통제가 사고를 더 키운 셈입니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지난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이 마지막 정기검사였습니다.
아무래도 피감기관의 수에 비해 금감원이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한정적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대형사 위주로 정기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 틈을 타고 이 씨가 범행을 대범하게 10년 동안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가 더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도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순환 근무를 정착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또 초대형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이런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부통제 기준을 높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4일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 사실은 저희가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감독 당국에서도 조금 더 기준을 높이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반성하고 있고….]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내용을 공유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고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의 자체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 : 엄윤주
자막뉴스 : 이선
#YTN자막뉴스 #횡령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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