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장기계약을 맺도록 강제해 피해를 입힌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게 우리 공정경쟁 당국이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맺도록 강제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적어도 7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부품을 사야 하는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부품을 사는 것은 물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입하고, 부품 공급선 선택을 제약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피해 보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브로드컴의 행위는 공급선 교랸행위라며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2021년 브로드컴의 경쟁업체인 퀄컴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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