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13년 3월, 영국의 한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던 루시는 배설물이 뒤섞인 환경에서 살았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루시 같은 강아지가 나온 이유는 개·고양이를 유료 분양하는 펫샵(반려동물가게) 때문이죠.
펫샵 분양을 위해 태어나고, 학대당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이 처한 현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루시의 법'이 탄생한 배경인데요. 루시의 법은 생후 6개월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의 제삼자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일부 나라에서도 강아지 공장은 물론 펫샵에서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강아지 공장의 어두운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후 동물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강아지 공장과 경매장은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화 동물자유연대 선임은 "올해 초 영천 불법 번식장 등에서 동물들을 구조했다"며 "법은 강화됐지만, 불법 번식장 등의 제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서 판매를 위해 반려동물이 번식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반려동물이 버려집니다.
1년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 약 12만 마리. 전국의 유기 동물 보호 센터는 약 200곳에 다다르죠.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나면 유기 동물들은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안락사당하는 유기 동물의 비율은 약 20%, 방치 끝에 자연사하는 비중도 약 27%입니다.
박희명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유기동물이 생기는 원인에는 소형 품종견 등의 유전적인 질병 문제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짖는다든가 배뇨 습관이 길러지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지식을 보호자들이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대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