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36)씨의 개인택시에 탔던 일부 승객 신원이 나흘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가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한 시민 1명의 신고가 이날 오후 접수됐다.
이 시민은 지난 20일 오전 개신동 스마일 가정의학과 인근에서 복대동 복대지구대까지 혼자 A씨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4일 저녁에도 같은 날 오전 봉명로237번길에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A씨 택시를 이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가 찾고 있는 A씨 택시 탑승 50건 가운데 44건의 승객이 확인됐다.
6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는 A씨가 21일 자정께 확진 판정을 받자 22일부터 A씨 택시 탑승객 확인에 나섰다.
시는 A씨가 19일과 20일 택시를 운행하면서 50차례에 걸쳐 승객을 태운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카드 결제를 한 39건은 카드 정산사 등의 협조를 받아 승객을 모두 찾아내 자가격리했다.
시는 현금 결제한 승객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지난 23일 택시 운행 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이날 현재까지 4건의 승객은 찾아냈다.
그러나 시는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승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택시의 블랙박스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승객들의 탑승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A씨가 부인과 함께 지난 17일과 18일 상당구 용암동 금천광장 인근에 머물며 5곳의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지난 23일 오후에 추가 확인, A씨 부부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
시는 그동안 A씨 부부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