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되어있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의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최근 교체된 재판장 아래에서 열릴 첫 심리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이날 예정되어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을 내달 9일로 연기했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도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서울 내 각급 법원은 약 2주 뒤인 3월 6일까지 자체적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전달한 휴정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법원도 해당 지침에 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9달 만인 3월 2일 재개될 예정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은 내달 2일에서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