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 관공서 차량2부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과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시행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2020.1.3 superdoo82@yna.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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