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준비된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