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의 핵심 쟁점,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여야 모두 자신이 이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과거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국회 각 상임위의 의사봉을 쥐는 상임위원장은 회의 개의와 정회, 산회 등의 결정, 안건 결정, 발언권 부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회법 86조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이나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는 수정의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법사위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상규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2019년 6월 26일) :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없이 처리됐거나 표결 처리된, 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된 그런 법안들은…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습니다.]
법사위의 행태에 법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도 날을 세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3년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내용이 수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 FIU 법안 처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강기정 /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2013년 7월 2일) :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위원장(당시 민주당 소속)!…법사위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