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아파트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49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자택인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 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다툰 뒤,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 씨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비원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보복감금, 상해 혐의와 무고죄 등도 추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숨진 최 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자신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것도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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