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대북 전단 방지법' 추진을 공식화했죠.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조치 12건 가운데 11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접경 지역 주민의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규제한 것은 모두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5월 1건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3차례, 박근혜 정부에서는 8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괴담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 전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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