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주민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체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경기도가 최근 문제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 시군과 함께 위험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이들 지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이미 수거한 대북 전단지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도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원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차량 이동과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준비행위 차단과 경기도 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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