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또다시 재승인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3년짜리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 조건으로 약속했던 법정제재 건수가 한계치에 달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TV조선은 지난 4월 재승인 의결 심사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3년짜리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 총점이 기준점을 넘기긴 했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이 발생한 탓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까다로운 재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4월 20일) : 조선방송(TV조선)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 이행 등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고,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제재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 권고, 관계자 징계 등으로 나뉘는데 방송심의 권한을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분 내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TV조선의 법정 제재 건수는 이미 5건을 채운 상황.
한 건이라도 더 추가되면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조치 하지 않을 경우엔 영업정지나 재승인 취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TV조선은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정 제재 '주의' 처분 2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은 지난해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행정소송을 벌여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승소할 경우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질 경우엔 재승인 위기에 몰리는 만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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