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합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마련해 3분기 중에 발표합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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