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4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3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30대 여성이 힘겹게 친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남을 거부당하자 친생자 관계인 걸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39살 카라 보스, 한국 이름 강미숙 씨가 친부 A 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강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강 씨는 1983년 11월 두 살의 나이에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이듬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백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실패했다가 지난해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에서 사촌 관계일 가능성이 큰 유학생을 찾았습니다.
이를 단서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부와 딸 사이일 확률이 99.9%로 확인된 A 씨를 찾았지만, A 씨가 강 씨와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 강 씨는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강 씨는 자신이 A 씨의 딸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음 주 A 씨를 만나 친어머니도 찾을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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