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국인 여성 강미숙 씨가 30여 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녀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입양인이 부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3년 11월, 충청북도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두 살배기 소녀가 또박또박 말한 자신의 이름은 강미숙이었습니다.
소녀는 보육원을 거쳐 다음 해 미국 백인 가정으로 입양됐고, 모국을 잊은 채 30여 년을 보냈습니다.
강 씨가 어머니를 찾기로 마음먹은 건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낳은 뒤였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어머니와 만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정보를 입력해둔 비영리단체에서 우연하게도 유학 온 사촌의 DNA를 찾았고, 사촌을 통해 친아버지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강 씨의 존재를 부정하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강미숙 (카라 보스) :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법적인 도움 없이 어둠 속에 홀로일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을 내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강 씨와 아버지의 부녀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미숙 (카라 보스) : 오늘은 그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조차 빼앗겼던 우리 입양인들이, 그동안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강 씨는 당장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친어머니가 누군지 들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