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수이슈: 이럴수이슈: 약탈된 고려 불상,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일본의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 불상은 2012년 10월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인데, 서산 부석사는 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에 제조 내용 등을 적어 넣는 복장문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석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들어 일본 간논지 측 소유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러한 7년 간의 긴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이 일본 측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혀 다를 만큼 관련 법률과 제도가 모호하다는 비판점과, 앞으로의 수십만점의 해외 유출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남겼다. 따라서 이럴수이슈에서는 해당 사건을 짚어봄으로써 국내외의 수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한 비판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 문화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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